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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코인 의견

암호화폐, 9월 25일 이전까지 현금화하거나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 등으로 이전해야

 

이데일리 "코인 사고, 은행 책임 안 묻겠다. 한 발 물러선 금융위",

문화일보 "9월 FIU 신고 못해도 ISMS 인증 땐 가상화폐 간 거래는 허용" 등

 

특금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이러한 온갖 추측성 기사들에 대해

금융위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 반박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반박]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설과 관련하여, 은행의 면책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변경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7.22일 자 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반박]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9.24일까지 예외없이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문화일보 7.29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가능한 시나리오는

 

  1.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허용 및 연장
  2. 특금법 시행 일시 연장
  3. 원안대로 특금법 시행 후 원화 입출금 정지

 

정도일 텐데, 사실 "암호화폐는 투기성 자산으로 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지속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에 면책을 준다거나 하는 등의 유예 조치를 취할리는 없어 보입니다.

은행 또한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금융위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가운데

굳이 위험을 무릅써가며 계약을 허용 또는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번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금법 개정 움직임이 보인다는 기사들 또한 생산되고 있는데,

법률의 발의, 제정 및 개정 절차와 그 소요 기간을 고려해본다면

2번 시나리오 또한 특금법 시행일 전까지 실행되기엔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3번으로,

거래소의 운영은 유지되지만 원화 입출금이 정지되는 상황일 텐데,

이 경우 현금화 방법은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긴 후 외화로 인출 후 국내로 송금하는 방법만 남게 됩니다.

또는 아예 해외 거래소로 입출금을 정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은

 

  • 국내 거래소의 갈라파고스화로 해외와의 시세 불일치로 인한 가격 폭등 및 폭락,
  • 현금화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 또는 P2P 서비스의 등장,
  • 국내 거래소의 음성화 및 VPN/Tor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외 거래소로의 접속,
  • 해외 거래소로의 대량 자금 유출

 

등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월 중국에서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운영을 중지하고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금법 시행일인 9월 25일 이전까지 현금화를 해 상황을 관망하시거나,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계신 분들은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보관해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