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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코인 의견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책 추가. 세금 안 내는 방법은?

기획재정부는 7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를 통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추가 포함토록 했고, 국세 징수법 제55조를 통한 압류 및 국세 징수법 제66조를 통한 매각에 이르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체납에 대한 은닉 방지를 위한 조항들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를 포함한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만,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선 특정금융정보법(이른바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가 가능한 자산만 압류 및 매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 적용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특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의 대규모 자산 이탈이 예상됩니다. 또한, 특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에 본사를 둔 불법 거래소의 성행 또한 어떻게 막을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설명했지만, 가상자산의 핵심 특성은 탈중앙화입니다. 거래하지 않는 코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Ledger나 Trezor 등의 하드웨어 개인 지갑 (어렵다면 MetaMask 또는 다른 WalletConnect 지원 소프트웨어 지갑)에 분산 보관하고 , DeFi를 통한 이체, 예금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상자산의 기능들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들이 필요한데, 소규모로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고 들어온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반 지식이 부족해 이러한 대응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결국 이른바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소규모 거래자들만 희생양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