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암호화폐, 9월 25일 이전까지 현금화하거나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 등으로 이전해야 이데일리 "코인 사고, 은행 책임 안 묻겠다. 한 발 물러선 금융위", 문화일보 "9월 FIU 신고 못해도 ISMS 인증 땐 가상화폐 간 거래는 허용" 등 특금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이러한 온갖 추측성 기사들에 대해 금융위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 반박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반박]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설과 관련하여, 은행의 면책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변경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7.22일 자 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반박]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9.24일까지 예외없이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문화일보 7.29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가능한 시나리오는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허용 및 연장 특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