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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niex, BitMEX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잇따른 소송 합의 소식. 리플의 소송은 장기전 양상.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전경.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8월 11일,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Poloniex)가 미등록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영 문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합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SEC의 성명에 따르면, Poloniex의 가용 투자 상품 중 일부는 유가 증권(Securities)으로 간주되는데, 미국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Poloniex가 국가 증권 거래소 등록에 실패하거나 운영 중 등록 면제를 신청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Poloniex는 SEC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총 약 1천만 달러를 지불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뒤이어 8월 12일, 암호화폐 파생상품 플랫폼인 BitMEX는 2020년 10월에 미국 규제 기관인 미국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및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제기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약 1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CFTC에 따르면 BitMEX 암호화 파생 상품 플랫폼을 운영하는 HDR Global Trading Limited, 100x Holding Limited, ABS Global Trading Limited, Shine Effort Inc Limited, HDR Global Services (Bermuda) Limited 등 5개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송 합의에 따라 거래소들은 당분간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는 동시에 단기간의 수익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리플(Ripple)과 SEC의 소송에서는 지난 10일 SEC가 리플에 직원들의 Slack 메시지를 요구한 상태로, 어느 한쪽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듯해 장기전으로 흘러갈 양상입니다. 그와 별개로 전 리플 CTO인 제드 맥칼렙(Jed McCaleb) 지속적으로 상승장에서 자신이 가진 XRP 물량을 계속해서 거래소로 보내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맥칼렙은 거의 8천만 XRP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McCaleb는 14일 동안 각각 440만~650만 개의 토큰에 대해 17번의 전송을 수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