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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책 추가. 세금 안 내는 방법은? 기획재정부는 7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를 통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추가 포함토록 했고, 국세 징수법 제55조를 통한 압류 및 국세 징수법 제66조를 통한 매각에 이르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체납에 대한 은닉 방지를 위한 조항들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선 특정금융정보법(이른바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가 가능한 자산만 압류 및 매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 적용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특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의 대규모 자산 이탈이 예상됩니다. 또한, 특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에 본사를 둔 불법 거래소.. 더보기
가상자산 세금 안 내는 법은 너무나 많다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유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정대로 2022년 1월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 진행하자면, 가상자산의 거래, 증여 및 상속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 250만 원 이상의 수익분에 대해 20%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먼저 세금의 납부를 위해서는 해당 "소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정책입안자들의 가정은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로 인한 소득이 반드시 "원화"로 변환될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를 통한 거래가 이뤄진 경우는 명확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고 결국 국내 거래소로 가져와 원화로 변환하는 과정이 발생할 것이라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