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책 추가. 세금 안 내는 방법은? 기획재정부는 7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를 통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추가 포함토록 했고, 국세 징수법 제55조를 통한 압류 및 국세 징수법 제66조를 통한 매각에 이르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체납에 대한 은닉 방지를 위한 조항들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선 특정금융정보법(이른바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가 가능한 자산만 압류 및 매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 적용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특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의 대규모 자산 이탈이 예상됩니다. 또한, 특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에 본사를 둔 불법 거래소.. 더보기 이전 1 다음